wo02 2014.10.21 23:56

2014년 11월 27일부로 퇴사를 위하여 10월 27일에 미리 퇴직서를 회사에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전달하는 퇴직서의 사본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냥 두 장 뽑아서 둘 다 작성하여 한 장 보관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2. 퇴직서에 11월 27일까지 할 것이다.라고 적어서 제출할건데 현재 제가 오늘 당장 퇴사하여도 박수치고 좋아할 만큼 직장에서의 큰 비중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말한 날짜 이전에 나가라고 회사측에서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원하는 날까지 배째라하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관두라고 하면 바로 관둬야 하는건가요? 관두라고 해서 관두면 이게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

3. 만약 2번의 상황이 부당해고라고 했을 때에..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만약 귀하가 7월 1일을 사직일로 정해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내용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글을 보았는데 해고의 정당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건가요?

4. 만약 2번의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 잔업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사수는 계속 저에게 잔업하라고 잔소리하는데 현재 저는 잔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해서 크게 납품이 늦어지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별로 비중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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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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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서명한 사직서 사본은 해당 사직서의 원본을 복사하시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 이전에 사직을 종용할 경우 거부하시고, 해고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정당한 해고는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위법이나 고의에 따른 사업장의 막대한 손해로 징계해고하는 경우등으로 제한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무슨이유로 본인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느냐 질의하시고 사업주가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이 괘씸해서라든지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근태등을 근거로 징계해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게약등에 포괄적으로 잔업에 대해 동의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바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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