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2014.10.27 13:46

안녕하세요.

2014년 4월4일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4대보험만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원래 작성안하고 필요시 대표한테 부탁해서 작성하면 된다고 들었으며 그냥 믿고 다니고 있었는데

10월27일 메세지로 권고사직을 했으면 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태이고 매출이 전무하다 하여 급여가 가장 많은 저를 해고 한다고 하네요.

물론 해고일자는 내일 협의하자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막막합니다.

2015년 4월이 지나면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ㅠㅠ 답답하기만 합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2.권고사직을 받아들일 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법적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3.사직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4.1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이를 귀하가 받아들여 사직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와 절차등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는데,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부서전환 배치등 해고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대상자 선정은 공정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 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사직거부의 의사를 밝히면 그뿐입니다. 사용자가 이후 근로계약관계에 대해 결정할 사항인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조치나, 계속근무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강행할 경우 앞서 조언드렸던 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0.28 2394
근로계약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2014.10.28 455
여성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2014.10.28 979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2014.10.28 92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4.10.28 2223
근로계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2014.10.28 622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 1 2014.10.28 838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52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내고있습니다. 1 2014.10.28 584
고용보험 실업급여인정기간180일여부 1 2014.10.27 3797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4.10.27 216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8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20
»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52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616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