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4월4일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4대보험만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원래 작성안하고 필요시 대표한테 부탁해서 작성하면 된다고 들었으며 그냥 믿고 다니고 있었는데
10월27일 메세지로 권고사직을 했으면 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태이고 매출이 전무하다 하여 급여가 가장 많은 저를 해고 한다고 하네요.
물론 해고일자는 내일 협의하자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막막합니다.
2015년 4월이 지나면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ㅠㅠ 답답하기만 합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2.권고사직을 받아들일 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법적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3.사직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4.1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