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니 2015.06.09 10:04


회사1년이상 근무 하엿고 퇴직금이 생긴상태이구요..

ㅍ파견직으로 입사해서 총근무개월은 1년10개월정도 지만 정직원으로는 1년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사업장 이동한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됫든.. 무단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문자로 퇴사의사얘기하고 무단퇴사하였고

바로 다음주 월요일날 다른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회사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청구할수도 있다는데 .. 제가 모회사로 이동후에 전혀 아무런 업무를 하고잇지 않았고

인수인계할 업무가 전혀 없는상태엿습니다.


무단퇴사 할경우에 퇴직금이 적어질수 있는 상황은 알구 있구요..

이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늦게하면

이직한회사에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사대보험이라던가.. 취업이 취소될수도 있다던가..하는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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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귀하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때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해당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손해액을 입증하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와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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