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2015.06.14 02:43

1. 학교 비정규직 회계직(전일제 근무 강사)
2. 1년단위로 해마다 계약

3. 2014학년도(2014.3.1-2015.2.28) 만근
4. 2014학년도(2014.3.1-2015.2.28)에 연차 미사용(0일)
5. 2014학년도(2014.3.1-2015.2.28) 계약 만료

6. 2015학년도(2015.3.1-2016.2.29) 재계약
7. 2015학년도(2015.3.1-2016.2.29) 계약 만료

이전 학교에서는 매 해마다 계약을 하기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바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번학교에서는 퇴직금이 적립식으로 지급된다고 안내받아서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2015년 3월에 2014학년도(2014.3.1-2015.2.28) 미사용 연차수당을
15일치 지급받았습니다.

헌데 이번 6월에,
지급되었던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신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지급받은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학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계약 종료 시점에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2014학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2015학년도에 사용하고
   2015학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2016학년도에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번의 경우가 맞다면,
제가 2015학년도까지만 근무하고 2016학년도에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2015학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2016학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 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연속으로 근로제공을 하였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그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2014 학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5 학년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청구권)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잔여연차에 대해 2015학년도 회계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6 학년도 시작 시점에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귀하가 2016 학년도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2015학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로 미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31
기타 같은 재단내 직장이동 시 연차 계산 1 2015.06.16 37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및 수당 산정 .. 상담 드립니다 1 2015.06.16 102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이후 1 2015.06.15 253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줍니다.너무 억울합니다 1 2015.06.15 543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7
근로계약 무단결근후 사직일 이전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5.06.15 492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4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51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7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2015.06.15 73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77
임금·퇴직금 못받은 최저임금 1 2015.06.14 29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3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4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4
임금·퇴직금 각종수당문의 1 2015.06.13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