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노이 2016.01.06 22:08

15년 11월부터 16년 1월2일까지 개인농가로 허가냈다고 하는 버섯재배사에서 일을하였습니다 

급여는 150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한달은 채웠고 나머지기간은 일한 만큼의 급여를 아직 받지못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당일날 그만두겠다고 말한후 일방적 통보라며 임금을 지급하던안하던 우리도 우리식대로 하겠다라는

말을하고서는 아무런연락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법적노동시간 이외에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도 없는거같고 급여도 최저임금미달로 지급을

하고있는 그런 농가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농가 허가등 영업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2016.01.08 1528
기타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2016.01.08 51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1.08 651
임금·퇴직금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는 it업종 종사자 입니다. 1 2016.01.08 3719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8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1.08 365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한게있어요~~ 1 2016.01.07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연차,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1.07 687
기타 대학생 현장실습 1 2016.01.07 632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2016.01.07 181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6.01.07 666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0
기타 단지외 상가관리 업무 의무에 관해... 2 2016.01.07 3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1.07 331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6
기타 퇴사후 미수금 징수건 1 2016.01.07 1150
» 근로계약 개인농가 근로계약서 1 2016.01.06 269
기타 계약직 복지차별 1 2016.01.06 492
휴일·휴가 장기 근속중인 촉탁직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가 궁금 합... 1 2016.01.06 669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자의 급여도 지급해야하나요.(입사한지 한달미만퇴사자입... 1 2016.01.06 26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