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n88 2016.01.23 08:45

2013년 부터 지금까지 bar에서 매니져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가게는 사장님이2분 이시고

직원구하실떄 월급을 올리시고 4대보험을 가입안하면 구인글에 올라온대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만큼 줄어서 준다 선택은

직원마음이다 라는식으로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않고 평일9시간.주말10시간 근무하는대요.

이번에1년 조금 넘는 직원2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 애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래 일한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장님 2분이

퇴직금을 달라고한 직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하지만 오래일한애들은 챙겨준다고 하시면서 세무소에서 알아보고왓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주게되면 <4대보험을 가입을 다시하고 소급적용과 그동안 저희 소득세를 사장님이 내셧는데 그것까지 사장님계좌로 청구]해야하고

저희 근로자들에게 남는게없고 오히려 더 낼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2년차 100만원.3년차는 150만원 을제시하면서 위 금액으로 받는것으로

생각하자 라고 하셧어요.사장님측은 4대보험가입하면 소급적용하고 지출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더이익이지만 오래일한 직원을 배려한 금액이라

고 하셧어요.참고로 저는 월급 기본급190만원 월매출 순이익1% 인센티브 4~10만원사이를 받고 잇고 월차포함 1달에 5회휴무 이고요.

월급은 통장에 주시지만.인센티브는 현찰로 주시고 장부에적어두시는데 어떤달을 안주신적도있어요.

저포함 오래된 직원 3명이 이엇는데 저는 부당한것 같다고 알아보고 생각한 시간을 달라고 하엿고

그떄부터 안좋게 보셧는지 2일동안 트러블과 폭언? 일끝나면 새벽3시인데 끝날때쯤에 전화 하시고 아침 7~9시까지 쭈욱 통화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2월18일 퇴사를 하겟다고 하엿어요.(퇴사통보 30일을 미리 말씀드렷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세무소에 저희가 소급적용하고 소득세를 절차대로 계산한 종이를 줄테니 보고 다시생각해봐라.

매니져들은 인센티브 까지 세금계산할것이다.보험료랑 절차대로 다계산해서 남은금액얼마없을것이고 더 내야 할수도 잇다

너희가 많이 손해보는것이다.저희를 생각해서 말한는것이라고 설득을 하세요..사장님과 미팅이후 총4명이 퇴직을 하게 되엇고

2명은 사장님 설득에 합의하기로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끝내기로 햇어요

궁금한것은

1.사장님이 말하시는 소득세를는 저희가 납부를 해야되며. 납부를 나라에다가 세금으로납부해야되는지.사장님계좌로 따로드려야 되는것인지

2.사장님께서 세무소에 받아오신 소급적용하고 소득세등 여러가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종이를 보고 저희가 그계산이 확실한거지

알아볼수잇는 방법은 무엇이잇을까요.

3.매니져로 근무할때 190 기본급에 인센티브1% 휴무4회 월차1회 를 조건으로 근무하게 됫는데 인센티브도 세금공제에 들어가나요?

4.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잇는 자격이 저희에게 잇나요?

5.4대보험가입하고 소급적용하면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퇴직금 소득세 부분을 제하고 저희 납부해야하는 내용이 더잇나요?

저희가 사장님이 납부하신소득세 부분까지 사장님 개인계좌로 드려야하나요?

노동부.각 보험공단 기관에 물어보앗으나 기관에서 다두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고 노동부는 아직 퇴사전이기에 시원하게 답해주신게

없으셧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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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득세를 대신내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소득세 납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의미로 사용자가 소득세를 대신 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득세에 해당 하는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지금까지 소득세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냈다면 그건 당연한 의무이고, 만약 안냈다면 이는 관렵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분이 4.5%/ 건강보험은 3.035%/ 고용보험은 0.65% 입니다. 따라서 매월 귀하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면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월 보험료 부담분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가 근로제공한 개월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부담분이며 사용자도 근로자 부담분만큼을 더해 사용자부담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기준소득월액이 19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인 171,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중 4.5%는 근로자가 85,500원을,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85,500원을 내도록 국민연금법은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4.5%에 해당하는 85,500원을 매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하여 사용자부담분과 함께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금 근로자와 동의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대해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이라면 근로자도 해당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했어야 하는 만큼 근로자부담분 만큼은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는 괜한 돈이 나가는 걸로 생각될 수 있으나,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더욱 큰 부담이 되었을 국민연금등의 납부부담이 사용자가 일부를 부담함으로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용보험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4대보험의 가입은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세 소급액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성과급의 경우도 일시적이고 우연적으로 발생한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세액산정에 포함됩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명목의 휴일수를 산정해 보시고 귀하의 2013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산정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귀하가 2013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13.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출근한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5.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출근한 경우 2016.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만을 썼다면 2013.1.1~2015.12.31사이 총 3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것이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는 46일인 만큼 총 10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있는 것입니다.

    5. 사용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대신 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한 (원천징수하여)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별도로 소득세를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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