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so 2016.02.24 17:09

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2월 7일분과 14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명절연휴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청소용역비 일용직 근로소득신고 관련 적격증빙 처리 문의 1 2016.02.25 47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6.02.25 2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2 2016.02.25 811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3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7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시 실업급여 1 2016.02.25 1247
휴일·휴가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2016.02.25 3826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9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185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6.02.24 112
»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1 2016.02.24 1105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 2016.02.24 522
기타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2016.02.24 3608
휴일·휴가 경조휴가 후 미복직 퇴사자 1 2016.02.24 433
기타 회사 내부 규정 열람 거부 2 2016.02.23 1991
기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사측 제출 요쳥 적법 여부 1 2016.02.23 2000
임금·퇴직금 출산보육수당 지급 문의 1 2016.02.23 163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