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일을 겪에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열정페이를요.

사회 초년생으로써 이러한 일을 그저 회사가 어렵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세상에 일할곳이 없다. 등등... 희생을 강요하고 쉬쉬하는 현실이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 입사 면접 당시 . 근로 계약서 및 4대 보험등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고

저는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4대보험 및 근로 계약서 등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입사한지 5개월차인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 4대보험은 작성하거나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을 요구하여도 회사사정이 아직거기까지는 아닌듯 하다. 기다려달라. 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지금 .


저는 09시 출근 , 20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항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근무이며 중식이후 휴식시간 따위 없습니다.


주 1회 평일에 휴무이며 주 6일 근무 , 주말도 똑같이 11시간 근무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지금 저는 16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 월급명세서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는 질문에 그런거 받아도 어차피 버릴거라며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의 요구에 회사에 불만있냐며 헛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다이어리에 출근 , 퇴근 , 모든 일을 제가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없어도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도 버텨낼 수 있다고 자신 했건만.


월 160만원 /주 6일 근무

- 주말 (토요일 일요일)  11시간 근무.

-근무 시간 09:00 부터 20:00 까지



( 하루 11시간 근무 ,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이 11시간 근무.

(초과수당 없음. ) ( 연차 , 없음 .)


160만원은 주 6일

11시간 근무 x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을 해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사람다운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참고 견더야 한다면 너무 부당한것 같아

서러운 마음에 회사측에 제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조차 있지 않고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정말 말 그대로 '최저' 임금 6030원의 사람다운 취급도 받지 못한채


그저 젊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일해야하고 만능이 되어야하고 참고 희생하고 화를 내서는 안되는 것인지 너무 서러워서 미칠지경입니다. 제가 멍청해서 이런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무한지 얼마 5개월차 되었지만 그만 두고 싶다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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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주 6일 근로제공할 경우 한주 6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실근로시간이 약 285시간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데 주 5일이면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했을 경우 휴일근로 역시 11시간이 발생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간수로 따지면 50%를 가산하여 약 7.5 시간×4.34주=약 32.5시간, 휴일근로 역시 11시간×4.34주×0.5=약 2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285시간+연장 32.5시간+ 휴일 24시간+주휴 35시간등 약 376.5 시간이 나옵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월 급여총액 16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수 376.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4,249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월 2,270,295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376.5시간×6030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고, 차액 매월 670,295원의 5개월 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인데 귀하의 경우 15시간을 연장근로한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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