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이점점 2016.11.04 10:48
2009년 1월12일부터 근무
퇴직연금가입 d c형이고
2009 월급90에 보너스200% 합12,600,000
2010 월급100에200% 합14,000,000
2011 월급110에200% 합15,400,000
2012 월급120에200% 합16,800,000
2013 월급130에200% 합18,200,000
2014 월급140에200% 합19,600,000
2015 월급150에보너스200%인데 6월부터 연봉제로
세금제하고 175받았어요 2016년2월 퇴직
퇴직금 정확히 알고싶은데요..계산부탁드려요..
총금액870받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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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6.11.2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9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연간 적립되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연간임금 총액 12,6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050,000원
    2010년- 연간임금 총액 14,0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166,666원
    2011년- 연간임금 총액 15,4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283,333원
    2012년- 연간임금 총액 16,8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400,000원
    2013년- 연간임금 총액 18,2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516,666원
    2014년- 연간임금 총액 19,6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633,333원
    2015년- 연간임금 총액 19,75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645,833원
    2016년- 연간임금 총액 3,5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291,666원

    이를 모두 더하면 9,987,49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살이점점 2016.11.26 17:07작성
    감사합니다..알아보니 원금은 780이고 약 90쫌넘게 수익나서 총합 870이였는데요 제가 2009년1월부턴데<br />6월부터 적립되고 2015년6월까지만 납입한상태였어요<br />그리고 퇴사전 175가맞긴한데 사람이 한분 비어서 직접받은 임금은 252였는데 그쪽서는 185
  • 살이점점 2016.11.26 17:10작성
    185아니고..<br />175로 신고되니깐 그렇게알고있으라해서<br />175라고했는데 이것도 제통장에받은금액으로해야하는지<br />미적립된부분에 이자플러스해서 받는건지<br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6.11.26 17:19작성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금액이 175만원이라 추가금을 못주겠다면 입금받은 내역을 증거로 사용자가 소득 허위신고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노동부에 진정하겠다 하시면됩니다.
  • 살이점점 2016.11.26 17:21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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