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속적인 본인 실명거론하며 모함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한 대응
- 면세점 에이전트 회사에서 화장품/선글라스 사업을 운영하던 팀장입니다.
- 근무 11개월차에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지하여 분쟁이 있었으나 상호합의하여 퇴사함 (3개월 전)
- 이후 제가운영하던 화장품/선글라스 회사에 가서 에이전트로 손해남, 매출이 낮아 면세점 퇴출되야 된다는 식으로
비용을 더 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에이전트를 할수 없음을 이야기함
- 이 과정에 제 퇴사후에 운영이 잘되지 않고, 매출도 하락하여 브랜드 이미지는 나빠지는,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데
시장상황이 나빠져서 매출 및 손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식, 이 과정에서 떠난지 한참된 저를 논하며
모든 문제의 발단은 제가 맘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회사에 거짓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대표가 싸인을 하게되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 이 부분은 사실무근, 회사의 구조상 영업이사/재무이사의 검토 보고를 거쳐서 대표보고를 하고 사인하게 되어있음
거래조건 협의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재무이사가 검토 후, 영업은 영업이사들이 조건협의를 함
이럴 경우, 제가 회사를 상대로 이런 사실 무근으로 계속 본인을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귀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가 훼손되고 귀하에 대한 평가등이 낮아져 취업등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귀하가 명예를 훼손당하여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형사상 고소 조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귀하가 당사자의 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피해갈 여지가 많고 오히려 무고죄로 반격당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각종 준비(동료 근로자 및 동종업계 종사자의 진술, 귀하에 대한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험담이나 폭언등의 녹취자료등)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