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 직장에 9월 19일에 입사했습니다. 직종은 배송영업직입니다.
처음에는 배송이라고 하는데 입사 후 배송 영업이라고 하더군요.
입사하기 전 10월 15일에 결혼을 한다고 양해를 구하여 입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야기를 들으니 주 6일 근무이나, 4주에 한 번 일요일 당직 근무를 서는 까닭에 주 5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휴가를 얻었고, 앞뒤 주말을 포함해 9일간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침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스카웃 제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휴가 복귀한 주의 목요일(10월 27일)에 회사 간부가 제 말투에 대해 시비를 걸어서 회사 차 키와 회사 법인 카드를 두고 나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월급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퇴사의사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상태라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키와 법인 카드를 놓고 나온 건, 더군다나 업무시간에 그렇게 나온 건 그만 둔다는 의사 표시 아니냐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 제출 등 명확한 퇴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이라도 사직서 내겠다고 하니까, 사직서를 지금 내도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라서 해당하는 날짜에 파면하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무단결근하는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했고, 직종이 배송이다 보니 각각 배송지마다 탕 뛰기 형식으로 고용하여 하루 평균 25~30만원 나왔고, 그 비용 모두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사 한 달이 안 되어 장기 휴무를 주었고, 인간적으로 사장님이 축의금도 50만원이나 줬는데 먹튀라고 하며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제 급여는 11월에 파면을 할 것이기 때문에 11월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거기에 손해난 비용 제하면 없고 오히려 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저는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튀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도 저와 맞지 않고, 회사 간부가 어이없이 편하게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해서 홧김에 그만둔 것이지, 업무를 방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이도 저보다 8~10살 많아 어려워서 더 친해지려고,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한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인지요? 이거 가지고 언성을 높인다는 게..... 또 회사 차키와 법인카드를 두고 근무 시간에 나온 거면 퇴직 의사를 충분히 밝힌 건데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월급은 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또 11월 4대보험을 제하고 주는 것도 불법 아닌지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계약의 해지조항이나 기타 판례 및 관례 등에 따라 종합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되면 될 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표명했던 과정을 보아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습니다만, 당사자간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넌지시 사직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만 말했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다툼의 과정에서 당황감과 모욕감때문에 사직하겠다고 말한 것도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열쇠 및 법인카드 반납의 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이런 계약은 당사자간의 일종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회사)측의 협의동의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서류상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근로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만다고 그대로 사직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가 사용자로부터 수리가 되어야 비로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계속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질 끌어대면 무한정 퇴사를 미룰 수는 없는바
민법 660조(계약의 해지)와 노동부예규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귀하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건 맞지만, 사용자(회사)의 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직의사 표시였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1개월동안 사직처리를 미루고 결근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사직의 경우, 만약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상 인수인계가 필요하거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인수인계 미흡이나 인력수급 문제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급드린대로 인수인계나 인력수급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분 이상의 것을 감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봅니다.
회사측에서 퇴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및 퇴직금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체불된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본문의 주장대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미룬다면,
귀하는 거주지 관활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회사측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적정한 손해배상범위를 정하여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