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6.11.23일이 재계약 날짜인데, 이때까지 아무얘기 없다가
16.10.31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 받지 않았구요
해고사유는 기분나쁘게 대답했다고 하고, 퇴근시간에 퇴근준비 했다는 것이랍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쁩니다.
그래서 노용위운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6.11.23일이 재계약 날짜인데, 이때까지 아무얘기 없다가
16.10.31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 받지 않았구요
해고사유는 기분나쁘게 대답했다고 하고, 퇴근시간에 퇴근준비 했다는 것이랍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쁩니다.
그래서 노용위운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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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판례를 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것과 동일하다라는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의 판단기준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대판 1994.1.11, 93다17843, 근기 68207, 1999.10.20 등 다수)하므로 이때에는 계약해지의 문제가 아니라 해고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나 갱신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등이나,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시적·지속적이어야 하는가를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며,
기간제로 동일한 근로조건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속계약이나 계약해지 등등의 동종 유사한 근로자의 계약형태 등등이
갱신기대권의 주요 판단기준입니다.
귀하의 본문 내용만으론 단순한 계약기간만료인지,갱신의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만약 단순 계약기간만료라면, 이는 부당해고는 아니며 근로계약관계가 그대로 종료하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는 없지 않나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