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며 근무 퇴근날 쉬는날 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퇴직하고 쉬는교대 근무입니다.
2016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4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며 근무 퇴근날 쉬는날 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퇴직하고 쉬는교대 근무입니다.
2016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4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월 첫째주에 일요일 제외하고 다 일했을때 시급제 급여산정 1 | 2017.05.22 | 300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7.05.21 | 8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 2017.05.21 | 84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5.21 | 7368 | |
기타 |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 2017.05.20 | 149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5.19 | 6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 2017.05.19 | 1821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 1 | 2017.05.19 | 14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싼 1 | 2017.05.18 | 46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 2017.05.18 | 1443 | |
근로계약 |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 2017.05.18 | 38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 2017.05.18 | 1895 | |
임금·퇴직금 | 수고비따로(타사업장) 9개월 정도 받았을때 퇴직금계산? 1 | 2017.05.18 | 56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 방법변경의 적법성여부 1 | 2017.05.18 | 330 | |
근로시간 | 퇴직금 1 | 2017.05.18 | 256 | |
기타 |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5.17 | 666 | |
근로시간 |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05.17 | 1727 | |
» | 임금·퇴직금 |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7.05.17 | 891 |
기타 | 교육비 반환규정 2 | 2017.05.17 | 1740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비근무자 계속근로일수 산정 3 | 2017.05.17 | 17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지급 내역(퇴직일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대해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을 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