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gggg 2017.06.14 16:31

현재는 퇴사하고 휴직중이나 최종 근무지에서 들은 x양에게 들은 이야기가 어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A사에서 2014년 4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작성하지 않았으며, 2015년 1월 사무실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하자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가입자와 프리렌서가입자로 나눠서 작성을하였으며, 사본따위는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3.3% 소득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작성했습니다.)

퇴사를 마음먹고 어떻게해서든 퇴직금을 받아보려 사본을 달라하니 원본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 

PC에 저장되어있는 공문서를 재작성하여 주시더군요

그사이 내용이 0.1%라도 변경이 됫는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1년마다 연봉책정 재협의라는 조항이 있었고, 재협의는 해가 바뀌기 1달전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으나

해가 바뀌기 3일전 협의가 아닌 거의 통보식으로 하시더군요. 

거기까진 좋은데 4대보험 들어가면 -35만원에 1년만근시 퇴직금지급 / 소득공제시 -30만원에 퇴직금미지급이라고 하시니..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타산이 안되서 결국 30일 퇴사선언하고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문제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한데 사업자가 2개로 나눠져 마지막 근무를 다른 사업자로 부서이동해서 1달치 급여를 다른 사업자로 지급받았습니다

그것도 퇴사하기 전 11월 23일쯤? 부서이동이 되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부서이동이라고 하지만 회사 이사의 반강요에 의한 이동이였죠


그리고는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전까진.. 더럽고 치사해서 안받고 만다고..

그런데 B사에서 x양이 A사에서 딱 1년 일하시고 퇴사하시며 퇴직금을 받으셨다는데

이분은.. 근로계약서도 안쓰셨다는데 퇴직금을 받으셨다하네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

저, 이제와서 뒤늦게 퇴직금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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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A사업장에서 2014428일부터 20151231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명세서나 통장의 급여 입출금 내역 자료를 확보하신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에 근거하면 사용자는 아마도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라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A사업장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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