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별 2017.06.19 07:52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6년차로 근무중이구요.

이번에 업장에서 퇴지금 관련하여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진행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는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과중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처우가 좋지 않은 직업군입니다.

현재 저의 적립된 퇴직금은 앞으로 결혼자금으로 쓰여질것을 예상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갑작스럽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상품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곧 의무화가 될테니 가입을 서두르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 올해 안에 가입을 해야 업주에게 인센티브같은게 떨어지는것 같더라구요

교직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가입 가능하다지만 어차피 해야하는거라며 서명을 권유하였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가입은 하되 아직 의무기간이 아니므로 17학년도 (18년2월)까지 퇴직금을 적립하여 정산을 받고 18학년도부터 가입을 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것을 희망하는데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는것인지, (아마도 꼭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듯한데ㅠㅠ)

차선의 방법은 (원에서 권유하는 방법) 6월 30일 날짜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고 7월부터 다시 재입사하여 적립하는 방법이있는데 만약 이것을 하게되면 근속수당이라고 하는 (한 직장에서 연속 근무시 매월 2~3만원 지급받는것)것과 저의 경력단절 부분에서 제가 포기를 하고 진행해야하거든요.

근로자법이나 권리에 관해 문외한인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 알게되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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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근로자들을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전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재직일수 만큼 퇴직시점에서 퇴직연금과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산정 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실 경우 퇴직금액에 있어서 손해가 될 것이며 근속수당 및 연차휴가 가산일수 등에서 손해가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의 임금액과 이후 퇴직시점에서 임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고 지금 당장 퇴직금을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현 시점의 임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 가입전까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거부하면 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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