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oygnas 2017.07.24 14:12

사측 노무사가 볼수 있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꽃바람 2017.07.28 14:01작성

    싸우세요 이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동의없이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그당시 부친께서 힘들어 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뇌경색으로 소송까지 해서 승소했습니다.

  • 상담소 2017.08.0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근경색등 과로성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 3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았습니다.

     

    또한 돌발적인인 재해나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대해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발병전 24시간, 1주일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되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없다 보여지며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업무 수행 동종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 급성 및 단기과로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병전 3개월 이상을 두고 본다면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그렇지 않더라도 부친의 업무가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주간 근무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야간근무가 아니라면 실제 산재인정 기준을 충족시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1주 평균 60시간 미만이거나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에 비례해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업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야근등은 없었우나 열악한 작업환경이 과로 스트레스를 가한 경우 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7.07.25 208
임금·퇴직금 주2일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건 1 2017.07.25 2395
임금·퇴직금 월요일 퇴사자의 전주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7.07.25 3070
산업재해 당뇨질환 급성염증 발가락 절단 1 2017.07.25 100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55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300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1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0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39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2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6
»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4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77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