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2018.04.30 16:48

인턴 실습 도중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6월 6일까지였는데, 4월 30일부로 실습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후

원래 5월 6일까지 일해야 두달을 채우는 것이니 그때까지 일한 걸로 쳐주는 대신 4월 야근수당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실습 종료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5월 6일까지 일한 월급과 야근 수당을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야근수당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부당한 점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덧붙여, 인턴 실습 종료가 부당함과 정당함을 불문하고 전적으로 회사 대표의 의향에 따른 것인지, 

부당한 이유로 실습 종료를 통보 받았을 경우 인턴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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