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mmm 2022.01.03 12:17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인력공급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다른 회사로 파견(?)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12월30일~ 2021년12월31일 까지로 1년동안 근무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얘기를 꺼내니 프리랜서(자유계약직)이라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상 똑같은 장소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으로 정해진고정급여를 받으며 1년간 일하였는데도 프리랜서로 인정이되어 퇴직금을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던 회사에서는 프리랜서(자유계약직)이며 고용관계가 아니고 갑, 을 용역관계라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도 '갑,을은 고용관계가 아님을 증명한다' 라는 조항이 있긴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프리랜서로 일한것 같지는 않고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못준다고 하니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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