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ee 2022.03.21 08:59

안녕하세요 

직종은 cu 편의점입니다.

2015년 9월 28일~ 2016년 11월 18일 주 5일 근무로시작해서 주 6일로 바뀜

일일 12시간 (20:00시~익일오전08:00)

 

2016년 11월 18일~2017년 7월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

 

2017년 8월1일 ~2022년 2월 28일 주 6일근무 일 9시간근무 (1672일)

 

 

2022년 2월 28일 당일 퇴직통보와 동시에 퇴직

위 두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시작된 휴직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해당 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채용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퇴직 통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상관없으나 일방적인 퇴직일 경우 원칙적으로 약 1개월 가량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당일 퇴사통보로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퇴직금이 약간 감소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2022.03.22 675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29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3.22 235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2022.03.22 1275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572
휴일·휴가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2022.03.22 1593
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2022.03.22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쇄? 2 2022.03.21 198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280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54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2.03.21 523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1 2022.03.21 25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6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2.03.21 56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2022.03.21 758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2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792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70
»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22.03.21 142
근로계약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2022.03.20 175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