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다 2022.07.17 14:56

가끔 참고하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기임원에 대한 경영상 해고통보와 관련한 법적 타툼과 임금채권청구권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임금채권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1.현재 13년차 직장생활중이며 이직과 동시에 팀장 발령 받아 일해오다 5년전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법상으론 사용자로 보여질 수 있으나 거의 매일 대표에게 업무보고해야하고 실질적 결제권이나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서류상의 임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 취업규칙과 부속규정에 따라 근무중이지만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연차,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태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간 휴가라 하여 4일~6일 정도 개인적으로 일있을때 휴가진행하고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라고 볼수도 있겠죠.. 이또한 대표가 눈치주고 있습니다.

-월요일~토요일 출근하며 때때로 토요일(무급휴일)과 일요일을 바꿔 쉬기도 합니다. 주40시간 시행중이니 토요일 출근시 연장근로 내지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나 등기임원 선임 후 단 한번도 연차,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바 없습니다. 서류상 분명 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회사는 2020년도까지는 연차촉진제 실시하였으나 2021년부터 중단하였습니다.

-추가... 4대보험 적용하고 있습니다.

2.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투자관계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첨부자료에는 무보수 임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강제이며 서류에 날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본사 업무시 투자관계회사는 물론 오만가지 일을 병행하여오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 내지는 성과급 또한 받은 바 없습니다.

3.회사내 거의 모든 시설물과 시스템을 제가 직접 관리했고 취업규칙과 급여도 제가 설계하고 관리하였으나 결정권은 일체 없습니다.

4.정리

:::> 이번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현 직장을 더 다니고자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 사실상 근로자성을 띤 등기이사로서 그동안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받지 못한 해고일로부터 3년간 임금(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미소진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아내고자 합니다.

:::> 현재 정리한 자료는 최근 3년간 탁상달력에 표시된 업무메모와 급여테이블자료,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입니다.),단톡방 내용 캡쳐이미지자료, 회사에 보관된 자료중 회계전표(전표처리시 제가 결제권자가 아니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법정공휴일에 행하여진 상신자료와 경비집행 확인날인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늬만 등기이사였고 실제 경영권한이나 임원에 대한 특징적 대우는 전혀 없습니다...

:::>7월5일에 구두로 경영상 해고통보(등기임원이라면 상법상 이사회결의에 의해 해임절차가 있어야하겠지만... 이회사는 뒤죽박죽이고 모든게 대표이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 11월30일까지 근무하되 업무인계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후임자는 사전에 대표가 구해놓고 출근시키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해고통보서 조차도 제가 직접 작성하여 결제 올렸으나 내용이 좀 그렇다고 권고사직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잘리는 입장이라 사직서 내지는 사실과 다른 권고 사직서는 작성할 수 없다고 대응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생각도없습니다. 내년 2월부터 일할 자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아쉬울때는 저를 등기이사이니 매사에 내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경영에 신경쓰라고 하고 일상에서는 근로자로 보아 부서장 업무지시하듯 중구난방입니다.

....최근 3년간 임금채권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오만정 다떨어져서 대화하기도 싫고 퇴직금 수령 후 노동부에 진정할 생각이라 미리 문의 드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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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도 근로자성 판단은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근로자성의 징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특히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위의 내용에 따라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제반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당해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될 것 이고,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의 근로자 인정 판정이 있다면 근로감독관도 이에 따라 조치하게 될 것이므로 귀하의 부당해고 여부를 먼저 다투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일 것 입니다. 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이 가능하고 통상 임원계약서 등에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라면 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따른 부당해고 가능성이 다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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