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메이커 2022.07.21 08:46

2022년 8월 초 퇴직 예정입니다.

임단협은 2022년 6월에 체결되어, 2022년 3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7월(25일 지급일) 소급분 일부, 8월 급여(25일 지급일)부터 나머지 소급분 및 인상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경우 8월초 퇴사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소급적용되기 어려우나 단협 체결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01254-13307,  회시일자 : 1988-08-31

    퇴직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일 이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었고 단체협약상 소급시행일이 퇴사일 이전인 88.3.1부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인상액이 퇴사후에 결정되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52
임금·퇴직금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2.07.23 961
기타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2022.07.23 2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7.23 1038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556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748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646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81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9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64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514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13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7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31
»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522
임금·퇴직금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2022.07.21 8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2022.07.20 637
임금·퇴직금 요양원 처우개선비/교통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가 ? 1 2022.07.20 2523
임금·퇴직금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1 2022.07.20 1991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