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 2009.12.14 11:3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소매업체에 경리직을 맡고있습니다.

12월 초 사직서 제출 후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니, 기타 다른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업무등은 2~3일이면  인수인계할수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경력1년이상 되시는 분이 오늘부터 후임으로 오기로 되어있어서 업무상 손실이 없을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회사측에서 제시한데로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전 퇴사하신 분들은 급여 및 퇴직금을 일체 받지 못하시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 기간이 5개월이  지난 분도 아직도 못 받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못 받을까 염려됩니다.

사직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퇴사일에  급여및 퇴직금을 송금하고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유해되는 일인지요?

참고로 급여지급은 다음달 10일입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지만  대부분 받지 못하고 기간이 오래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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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회사간에 퇴직일을 12월말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12월까지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계속지급하는 것이므로 12월말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닥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와 귀하가 별도로 인수인계종료후 12월말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면 그 약속된 사항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2. 재직기간 중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입장에서 급여지급일(매월10일) 이전에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일에 퇴직일 이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참고로,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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