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2010.04.07 00:32

면접보자마자 일하라고해서 그날부터 8일 일했는데

오늘만일하고 그만두라고했습니다, 그리고일한 만큼돈은준다고했고요

 

그리고 몇일후 노동부에서 편지가왔어요  취득이라는표시에 그래서 아 돈을받는구나 했어요

 

그런데오늘 노동부에서 편지가왔는데 상실로표시되고  사유 15기타개인사정(비권고성명예퇴직포함)

 

돈받을수있는건가요 ???

 

무슨뜻이에요??

 

그리고 월100인데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전 이편지가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어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그냥보험 취소됐다는거져?

 

제가 그만둔다고한것도아닌데 허위아닌가요? 어떻게 개인사정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취업을 함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이 발송된 것이며 두번째 발송된 것은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처리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현재 8일간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과거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하여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다만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 사유 정정을 통하여 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1 2010.04.08 1172
노동조합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근.. 1 2010.04.08 1172
임금·퇴직금 회사부도의경우(퇴직금 및 임금 실업급여) 1 2010.04.08 7488
휴일·휴가 월차, 생휴, 연차 관련 1 2010.04.08 2310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0.04.08 1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만 더 문의 드릴께요 ^^ 1 2010.04.07 1252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가능 1 2010.04.07 1961
해고·징계 정직으로 인한 근로제공 중지 1 2010.04.07 1701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 2010.04.07 1654
근로계약 최저기준을 미달한 불법적계약을 하고도 적합한 급여를 못 받고있... 1 2010.04.07 1304
임금·퇴직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무 연차휴무시 1 2010.04.07 215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산정방법 1 2010.04.07 2221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1
임금·퇴직금 년차지급 문의 1 2010.04.07 2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0.04.07 4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 각서? 2 2010.04.07 1450
»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06 1111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해주세요 1 2010.04.06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