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2.06.06 08:0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6월에 산재를 당하여 6개월 여 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30%와 가족이 간호하느라 직장을 쉬면서 입은 손실 혹은 가족이 행한 간병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도의 민간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이미 보험금을 받았으며, 사장은 저의 산재로 인해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주려고 마음 먹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줄 수도 있다고 치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액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족이 간호하면서 발생한 물질적 손실이나 간병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정도의 내역을 요구해야 합니까?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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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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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할 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통해 간병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그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산재종료 후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면 노동상실율(장해정도) 및 과실비율등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3년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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