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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0시간제에서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아시네요.(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다른 분들도 이걸 보고 참고할 수도 있고 해소 혹시나, 이 209시간의 산출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한주 기본근무시간이 40시간이고, 일주일에 한번 유급휴일분 8시간(보통 일요일이고 이를 주휴수당으로 보면 됩니다.)까지 해서 한주 기본근무시간 및 주휴수당분이 주당 48시간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후 다시 1달치분으로 환산...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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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10:56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통상임금이구요. 상여금은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으나 작년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인 ...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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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13:4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주차수당(=주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 적용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그외 면허(자격)수당 같은 수당도 마찬가지(통상임금 포함)이구요. 식대보전수당, 연차수당, 특근수당, 당직(일,숙직)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구요. 귀하의 기본급, 직책수당,...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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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13:22
근로기준법 제2조 5항에서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일체입니다. 이때 임금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명칭도 어떤 것이든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무슨말이냐면, 급여항목 중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또는 226시간 등)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하루 기본 8시간에 대한 한달치만으로 산출할 수도 ...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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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12:49
주40시간제
로의 법 개정의 과정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 법에서는 연차와 월차 모두 있었습니다. 이때는 연차가 10일이었었죠. 이게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 15일로 법 개정이 되었죠. (연차도 2년에 하루씩 증가하는 걸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기를 기다리기 너무 힘들게 됩니다. 개인 건강상의 사유나 집안일 또는 기타 여러 개인적 사유가 발생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근로기준...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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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13:32
회사의 사규에 20일 이상 근로시 한달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면 몰라도 근로기준 법 등 제노동관련 법규에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 말일 급여의 경우 매월 20일 또는 25일 등에 급여작업이 끝나는 바, 그런 경우 매월 20일 또는 25일 이상 근로시 한달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사규 등에 정해진 바가 있을겁니다. 사규에 해당사항에 대한...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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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직군이 다른 경우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의 경우와 달리 사무직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생산직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기재하던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토요일 유급처리되는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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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7:02
4조3교대 주42시간근로는 연13일의 특휴수당으로 매월 분할지급되는 사업장도 있음 . 물론 통상시급×8×1.5 이렇게 연장근로시간과 같이 계산되어야 명칭변경이 되어도 불이익변경은 아니나 질문의 고정수당 금액계산이 어떠한것인지 잘모르겟음. 180시간이하는 기본시급계산시 사용되나
주40시간제
의 소정근로209시간보다 유리하게 소정근로180시간이었다면 불이익변경. 대개 임금인상시 시급인상은 기본근로180이하의 분모로하며 ...
kabo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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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변경 후 토요일 고정연장근로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여부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 방식은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연장근로수당의 70%를 보전수당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수당으로 지급된 보전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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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였다면 토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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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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