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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단결에 기초한 단체이기 때문에 근로고적 유직개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떤 이해집단을 결합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관점에서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형식적으로 법인으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적, 물적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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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단체는 사측의 경영상의 구조조정에 대항하기 위한 임의단체로 법적으로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체의 범위와 활동, 운영방식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의단체로서 사용자에 대항하여 교섭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결성되어 설립신고될 경우 사용자와 고용조건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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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전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전년도 총 7일간의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8할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법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
쟁의행위
기간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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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방학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등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개인 사유의 휴직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방학기간은 근로중지로 해석하여 해당 기간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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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하의 개별교섭 상황에서
쟁의행위
를 하지 않은 특정 노동조합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무분규에 따른 상여금 지급 정례화의 해당 합의사항이 있더라도
쟁의행위
등을 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라 규약과 관련법령의 절차를 위반함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면 이를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합의사항으로 보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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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에서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가입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약화를 위해 지배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시행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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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대해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1>수습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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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1년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임금총액 / 12에서 12개월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계산된 부담금과 큰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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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단체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로 노조조끼를 착용한 경우 열차승무원이나 항공기 승무원등 복장착용이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조조끼착용등이 실제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쟁의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 조정법의 소정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조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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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준투표에서 부결된 단협안에 대해 노조대표자자의 동의로 효력이 발휘되는지 여부 노조법제 29조 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 권한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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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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