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 취직한 의사입니다.
편의상 근무 순서로 A, B, C 병원으로 칭하겠습니다.
약 3년전부터 A병원에 근무하다가, A병원의 과오로 인해 작년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맞고 폐업하면서, 같은 재단에서 대표자가 바뀌며(母→子) 인근에 B병원이 설립되었고 의료진 및 직원, 환자 모두 그대로 옮겨 B병원으로 이전하여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초반 7개월은 A병원, 이후 5개월은 B병원에 근무하게 된 셈이고, 올해 초부터 현재의 C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A병원에서 B병원으로의 이직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폐업으로 인해 하게 된
이직이고, 올해초 B병원에서 C병원으로의 이직은 제 자유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A병원과 연봉제로 계약중이었고, 퇴직금은
10% 적립했다가 1년 이상 연속근무한 경우, 퇴직시에 받는 조건이었으며, 이는 B병원에서도 동일했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병원에서의 퇴직금은
작년 8월초에 병원 이전하면서 8월 중순에 퇴직금 통장으로 지급되었는데, 문제는 B병원에서의 5개월치 퇴직금 얘기를 하니, 이사장이 줄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지급기간이 14일인데, 이미 넘겼구요.
A병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해왔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B병원과 A병원은 다른 법인이니까, B병원 측에서 제가 연속근무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 지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건지요?
언뜻 제가 알기로는 병원이전을 하더라도 제 의사가 아닌, 법인측의 문제로 하게 된 이전인데다가, 환자, 의료진, 직원까지 모두 95% 이상 동일한 구성이므로,
법인이 바뀌더라도 연속근무로 보는게 타당하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게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단, 병원 건물이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새 건물을 지어 이동하게 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환자의 구성이 99% 동일하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동일한 업무였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법쪽의 지식이 부족한 제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민원 고려중이다가, 이곳을 알게 되어 문의글을 먼저 올려봅니다만, 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나은지, 그리고 노동부 민원시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해당 병원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병원 근로중 폐업으로 B병원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B병원에서의 근로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A병원에서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다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기간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해 주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B병원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