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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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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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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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 2014.01.17 | 973 | |
산업재해 |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 2014.01.17 | 110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 2014.01.17 | 107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 2014.01.17 | 174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 2014.01.17 | 8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 2014.01.17 | 10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 2014.01.17 | 105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 2014.01.17 | 2285 | |
기타 |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 2014.01.17 | 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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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420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61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95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105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5 |
1.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2월달 1개월에 대해 만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