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단호크 2014.07.01 16:28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채 2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입사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1부 작성하고, 또한 변동된 근무조건을 반영해 현재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더 작성하려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러한 사항에 동의한다면 과거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또한 만약 근로조건(급여, 직무)이 3년간 3번 변동되었다고 한다면, 3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단 한번이라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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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등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단순히 규제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 발생시 법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당시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못했다면, 사용증명서등으로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등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시고, 현재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계약이 변동 된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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