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7.01.11 16:12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호봉승급이 1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봉변동없이, 급여가 2년째 그대로입니다.

인사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을경우 호봉승급을 이야기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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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통상의 정규근로자들이 업무의 내용과 업무책임성등에서 차이가 없고 별도로 해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별도의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준하여 호봉승급등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인사규정상 호봉승급의 적용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기대할 수 있었던 호봉승급의 내용에 따른 임금과 각종 수당등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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