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js4713 2017.01.19 01:48

제가 커피숍에서 작년 4월부터 일을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월차//연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없더라구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라고 할수있나요

그리구 해고를 당했는데 저보고 사직서를 쓰라고해서 사직서는못쓴다고 난리를쳐서 결국 권고사직서를 쓰게되었습니다

그러고바로 나왔어요

원래해고를 당할떈 서면으로제출하고 30일간의 시간도줘야하는거아닌가요

계약서엔 하루7시간근무 일주일하루 휴무에 주말10시간 근무였지만

하루에 10시간씩일하며 일주일엔 하루쉬고 쉬는시간도거이없이 밥도거이못먹고일했습니다

참고로 월차 거이못쓰고 일주일에한번도 못쉬는날도많았어요 연장을하면 15시간씩일할때도 한달에 기본 두세번은됫구요

이건노동법에 걸리는거아닌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할수있는게별로없네요

너무너무화가나고 짜증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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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등에 연차휴가 부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잘못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 조항 역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 의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오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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