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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4 ~ 07.12.13
연차휴가
15일 발생, 휴가 15일 사용 07.12.14 ~ 08. 3.31 1년이 아닌 약 4개월이므로 연차발생 할 근무기간 조건이 성립안됨. 곧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치 않음. 연차가 발생하려면 08년 12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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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5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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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15:59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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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주40시간제의
연차휴가
는 총한도가 25일입니다. 2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이겠죠. 귀사처럼 25일 한도를 초과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또한 25일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 궁금한 점 : 1.주5일근무를 이미 적용이라하면 주40시간제가 아닌데 선도입시행하는건지요? 2.본문중에 '연월차휴가'- 월차가 포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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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56
퇴직금을 지급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휴가
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연차자체가 없는건지, 아니면 결석으로 발생이 안된건지, 휴가미사용한 일수가 없어 수당으로 받을금액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50인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1년차 10일, 2년차 11일, 3년차 12일, 4년차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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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4:59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개정법(신법)적용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2007.3.1일 부터 ~ 2008.2.29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연차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도중에(2007.7.1일) 신법이 적용되었다면, 2007.7.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에 의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구법+신법 이렇게 혼합하여 발생시키면 절대 안니되옵니다.> 2007.6.11 입사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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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25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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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2006.3.~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7.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발생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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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14:42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
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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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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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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