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일한 개월수 : 4개월


                        업무분야 : 학원 아르바이트 및 학원강사


6월 (한달 간) : [월~금] 오후 5:30 ~ 6:00 (교실 및 원장실 쓸기 및 닦기 청소) / 

<알바 활동>    오후 6:00 ~ 10:00 (자습감독 및 듣기테이프 틀어주기, 시험지 채점)


                     1) 자습감독 / 채점 / 

                     2) 여름인지라 애들이 교실 이동할 때마다 선풍기 날라주기 및 청소 

                     3) 그 외 학원 이사한다고 이삿짐 나르고 학원 옮기는 자리를 혼자 청소함

                     4) 학원 컴퓨터 3대 백업 및 윈도 재설치 및 드라이버 잡아주기, 여러 프로그램 설치

                     

7월 (한달 간) : [월,화,목,금] 오후 3:30 ~ 6:00(청소 및 전단지, 타이핑) / 

<강사 시작>      6:00 이후는 각 수업 1시간 20분씩, 

                      수업 이후 ~ 10 30 (타이핑 작업 외 전단지 접기 및 봉투에 넣기)

                      [수] 오후 6:00 ~ 10:30 (학원생 전체 시험보는 날. 시험감독) 


                      1) 학원 정리가 안되서 틈틈히 학원 짐 나르고 구석구석 청소함

                      2) 얘들을 가르쳐보라고 해서 얼떨결에 초등학생 6학년(4명) 수업을 맡음

                      그 중 1명은 가르치기도 전에 학원을 그만뒀고, 1명은 가르친지 일주일만에 그만둠

                      총 2명이 남았지만, 

                      제가 한 달 알바생활하는 것을 애들이 봤기때문에

                      선생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함.

                      3) 그 외 일주일에 한번 씩은 학원 전단지 아파트 우체통에 넣기

                      4) 원장이 준 영어책을 매일 타이핑하기 시작함


8월 (한달 간) : [7월과 같음]


                      1) 초등 2명을 가르치면서 중학생 1명, 중순 즘부터 중학생 1명을 더 가르치기 시작함

                      2) 영어책을 매일 타이핑 하면서, 원장이 준 파일과 [병합]하는 작업을 시작.

                      3) 한여름인지라 전단지는 8월 간 취소


9월 (한달 째) : [8월과 같음] 

<그만둔다고 얘기함>

                      1) 내신대비 수업 / 다른 여선생님이 학교가 같은 중학생 2명을 맡기로하고

                      학교가 다른 중학생을 2명을 재배치 받음. (각자 따로 자료만들어주고 수업해줘야하는 상황)

                      2) 전단지를 혼자 일주일에 1~2번꼴로 돌리기 시작.

                      3) 중순부터 파일 4~6개를 하루 이틀 안에 [병합]하라고 지시받음.


이상이 넉달 간 학원 활동 정리해봤습니다. 

도중에 업무가 많이 바뀌고, 보시다시피 학원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지라 매달 같은 업무는 지속되면서 추가활동을 당연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전 계약직을 그만두고 방황하던 중에 

우연찾게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을 따라

용돈이라도 벌어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일이 지금 학원강사활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초짜강사인지라 원장 말대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수업이 진행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칠판규격에 따른 칠판 활용법, 얘들관점에서의 수업진행, 정리된 형태의 문법강의,

등을 알려주고는 이렇게 교육해주는게 100만원 정도의 교육이라고 뜬금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끔 타이핑 하고 있거나 전단 접고 있는 때에 강의목표가 중요하다, 앞으로 학원운영이 이렇게 

될거다 등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전단 돌리고 타이핑 작업을 시작하면서 강의준비에 매 수업 단어시험을 준비하려다보니

교육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의 수업도 많이 봐야한다면서 제 돈 내고

다른 사람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해주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무료 샘플 강의 등을 보면서 말하는 투와 강의방식 등을 혼자 보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을 돌린 날이나 청소나 정리를 힘들게 한 날은 가끔 술자리를 갖곤 했습니다.


한 달 알바활동이 끝나고 (학원 이사 기간인 일주일간 이삿짐센터에 버금가는 일을 했지만, 

시급으로만 처리되어 40만원 정도 입금됨), 

 강사를 시작하면서 회식하고 원장이랑 둘이 가는 길에

학원이 많이 힘들다고 적자가 800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김에 얼핏 들은 듯한데

월급을 60, 70, 80을 거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술마셨는데 뭔소리지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확인 해보니 정말 60, 70, 80으로 준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냐고 하고

생각해보니 설마 그 짧게 강의교육시켜준 걸 뺀건가 하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햇었는데 왜 안쓰는지 물었는데 저에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여러가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2주 이내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 정말 60이 들어왔지만 따지기도 전에, 원장은 그 이후로 강사 한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학원이 적자다 힘들다, 제가 타이핑하는 것은 타이핑 하다보면 강의에 눈이

트이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에 시키는 거고 이것도 일종의 투자다 라고 틈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교육은 수업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벽이 투명유리창이라 다 보임)

수업끝나는 휴식시간에 불러서 충고해주거나 왜 이렇게 하냐 따지는 식으로 되물었습니다.

"애들이 숙제 안하니 나머지 시켜라, (얘들이 반항하는 상태가 되니깐) 강하게 잡는 것도 좋지만 

애들을 달래주기도 해야한다"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말들이 오고갔습니다.


9월 중순이 되어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도저히 월 60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라

17일 쯤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도 누굴 챙길 여유도 아니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불안하다. 제가 얘들한테 오늘 처음 화를 냈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같다 등으로 

얘기했습니다. 빠르면 이번달 까지 늦어도 다음달 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좀 더 생각해보면서 돈이 급하면 주말에 과외라도 해보라고 과외자리를 알아봐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도 급하지만 얘들 챙겨줄 여유도 없고, 누굴 가르칠 상황이 안되서 과외도 책임지고 못한다.

친척네 가게에서 청소라도 하면서 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계약서도 여태 쓴 적이 없고, 제가 받는 월급 60에 전단 돌리는 것과 타이핑하는 것은

투자항목에 들어가는지라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9월 17일날 얘기했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여태 뭐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21일날 원장에게 너무 힘들다. 다음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그렇다면 피해입은 것만큼의 청구를 할꺼라고 했습니다. 기가 차기도 했지만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그만둬도 상관없지 않냐 했더니,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월급 60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내용이었고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시급제인지

학생 한명당의 비율제인지 정확히 해달라 구두 계약이 뭐 그러냐 하고 따졌습니다.

원장은 자기가 손해보고 투자한 것에 얹어준거라 따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일날 들을 때 전단 돌린 것과 타이핑 친 것은 왜 업무로 인정안하냐 했더니

그제서야 비율제로 월급을 한거라고 하면서 제 매출이 얼만지냐 아냐고 하는겁니다. 학생이 채 20명도 안되기에

말도 안되는 얘기고 전단 돌린 것과 타이핑 치는 것은 왜 안치냐고 하니

자기는 타이핑 많이 시킨다. 타이핑해야 강사가 발전이 있다. (속이 뻔해서 그럼 왜 날마다 파일 작업한거 메일로

보내라고 했는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단에 대해서는 따른 얘기로 넘어가서 자세한 얘기는 못놔눴지만

그동안 사준 고기도 강사관리비에 들어간다는 등 저도 그런줄 알았으면 안먹었을거라고 감정이 상할 데로 상했기에 

더는 학원에 대한 미련도 의욕도 없습니다.


글 내용이 상당히 긴 편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약될 만한 내용이 아닌지라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10월 11일까지 나가서 얘들 내신까지는 학생들 마무리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일 이후로 얘기하고 그만둘 예정이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원장이 말한대로 제가 10월 11일까지 하고 그만둬도 저에게 학원에 피해입혔다는 청구가 되는 것인지, 


2> 구두계약의 조건과 효력은 어디까지인지(동의없이 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들이 많고

지금은 저에게 불리한 것만 구두계약이다 뭐다 하고 있습니다)


3> 주변에 학원에서 일한 친구들은 10월 1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9월 월급포함, 10월 11일까지 돈도 못받을꺼다

서로 소송걸고 신고하면 네가 더 피해고 정신적으로 힘들꺼다 하는데 다른 학원 사례들을 보니 이렇게 하다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 세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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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떄에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약 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한 이후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으로 인정되지만 계약내용에 대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다만, 당사자간의 구두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을 하였다면 그 시급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음)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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