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림실업 2012.12.20 12:27

2011년도 07월부터 40시간근무면 저번에 답변주신거랑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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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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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7.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 + 근속가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산정대상 기간 중 구법의 적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011.7.1.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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