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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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46개에 비해 회사의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43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에 3개분의 연차휴가를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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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질문은 2009.02.10 ~ 2012.12.23 퇴사자에 대한 회계년도 연차산정일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아래와같이왔어요
그럼 회계년도는 총 43개 발생이지만, 입사기준으로는 총 46개가 발생되잖아요?
입사기준 (2009.02.10 ~ 2010.02.09 15개, 2010.02.10 ~ 2011.02.09 15개, 2011.02.10 ~ 2012.02.09 16개) 그럼 3개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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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2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02.10 ~ 2009.12.31 (0년차) 총 324일*15일 / 365 =약 13개
2. 2010.01.01 ~ 2010.12.31 (1년차)-15개
3. 2011.01.01 ~ 2011.12.31 (2년차)-15개
4. 2012.01.01 ~ 2012.12.23 (3년차)-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률이 80%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