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3.01.15 10:53

제가 드린 질문은 2009.02.10 ~ 2012.12.23 퇴사자에 대한 회계년도 연차산정일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아래와같이왔어요

그럼 회계년도는 총 43개 발생이지만, 입사기준으로는 총 46개가 발생되잖아요?

입사기준 (2009.02.10 ~ 2010.02.09 15개, 2010.02.10 ~ 2011.02.09 15개, 2011.02.10 ~ 2012.02.09 16개) 그럼 3개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어도 무방한가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2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02.10 ~ 2009.12.31 (0년차) 총 324일*15일 / 365 =약 13개

2. 2010.01.01 ~ 2010.12.31 (1년차)-15개

3. 2011.01.01 ~ 2011.12.31 (2년차)-15개

4. 2012.01.01 ~ 2012.12.23 (3년차)-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률이 80%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 https://www.nodong.kr/qna/123196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46개에 비해 회사의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43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에 3개분의 연차휴가를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7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23
임금·퇴직금 OT시간 계산좀 봐주세요.; 1 2013.01.16 3656
임금·퇴직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1.16 115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2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3.01.15 1126
근로계약 입사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01.15 44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38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일 기준 1 2013.01.15 3104
근로시간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2013.01.15 2737
휴일·휴가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2013.01.15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3.01.15 991
근로계약 사직서 미수리 1 2013.01.15 2460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2013.01.15 1331
» 휴일·휴가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2013.01.15 1174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7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