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2010년부터 그 동안 매월 기본급에 5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하고 상여금 항목을 없앴습니다.
이러다보니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각종 수당들이 부담이 되어 인위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개별 임금의 48시간 연장근로로 환산하여 매월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관리직의 경우)
그리고 생산직은 2009년도 연봉총액대비 기준 연장근로시간(특근포함) 80시간을 기준으로하여 일급을 책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통상급여의 일률적. 정기적 개념의 통상임금에 관리직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맞는지요?
질문 2. 2009년도까지 상여는 입사 후 1년이상면 지급기준 요율 50%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고, 6개월 미만인자는 일할 계산하
여 지급을 하였는데 현재의 경우 60시간의 연장근로를 충족해야만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6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임금삭감이 되는 형국입니다.
상여는 상여지급 기준 근속 1년이상 이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연장 근로 60시간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
니라 판단됩니다. 물론 2007년도에 회사규정을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