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채은맘 2013.06.04 16:26

 

아파트 조경수를 전지 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12일간 고용하고자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급여지급 절차 도움 요청합니다

고용,산재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급여 지급시 소득세 공제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무명씨 2013.06.07 10:59작성

    기간으로 1개월 미만 근로시 국민/건강보험 가입 미적용

    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적용

    산재는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면 가입적용 입니다.

  • 상담소 2013.06.0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휴학 중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절차는 해당 보험을 운영하는 관리공단(고용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등)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의 근로소득세의 경우 일급여 10만원에 대해 6%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일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청내의 소위원회 개최요구 1 2013.06.05 9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 1 2013.06.05 16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 1 2013.06.05 319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3.06.04 2104
»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2 2013.06.04 4608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입니다. 2013.06.04 13229
기타 자사주관련 2013.06.04 1494
산업재해 산재요양자가 숙식비등 청구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 2013.06.04 1511
휴일·휴가 무급휴일은 사업주 미음데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3.06.04 15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3.06.04 1125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3.06.04 1095
비정규직 출장비 지급관련 1 2013.06.04 17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3.06.04 1036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사항 1 2013.06.03 2638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계산법문의 입니다 2013.06.03 3321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3.06.03 3014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1 2013.06.03 1121
여성 임신,출산 으로 퇴사요구 1 2013.06.03 1525
근로계약 계약서를 주지 않네요 1 2013.06.03 147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2013.06.03 25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