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gull 2013.07.09 11:39

수고 많으십니다.

법적 연장근로수당은 시간*시급*1.5 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5000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연장근로시 5000*시간*1.5가 맞겠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줄 때 기본급의 몇%로 줍니다.

그런데 그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문제가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기본급 외에 매월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합쳐 월 근무시간으로 나눠보면 최저임금(시급)보다는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기준이 수당을 책정하는 기준 시급을 말하나요?

아님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나온 시급을 말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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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을 포함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급이 2013년 최저임금인 486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보통 최저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범위와 비슷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으나,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등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숙사, 주택등의 현물이나 유사한 형태의 복리후생 성질의 것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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