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맘 2013.08.12 23:31

임의사직에 대한 피해..

5월에 학원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학원장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의 상담이 많은듯한데 저는 고용주입장이네요

학원을 인수받고 얼마안되어 교사가 퇴사를 희망하여 새교사를 채용하였고 6월10일 문제의 새교사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받게하고 6월12일부터 매일5시간씩 월 16일~17일 근무하고 일백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

근무계약은 1년단위로 하되 계약서는 한달이 지나고 쓰기로 서로 구두약속했습니다

7월12일 첫급여 지급. 그로부터 열흘뒤 7월 22일에 교사가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대학원 공부를 해야한다였습니다

당장은 곤란하고 후임교사를 구하고 인수인계해야하니 8월 둘째주까지 근무를 부탁했고 교사도 그러마했는데

5일후 교사로부터 8월1일까지 밖에 못하겠다고 문자가왔죠. 아이들수업에 지장이 많고 학원이 너무 곤란하니 8월14일까지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원방학이 끝나고 8월1일 출근을하니 오늘까지만 하고 못하겠다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냥퇴근하라고 했고 그후부터 교사는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제수업에 그만둔 교사 수업, 한시간에 두교실을 왔다갔다하며 너무 정신없고 속상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들께 교사가 바뀌고 수업도 잘 안되는거같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약 10여명이 이틀사이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럴것이 두개반에 교사 혼자 왔다갔다하는데 누가 보내고싶겠습니까?

괘씸하고 난처하기도하고 아이들도 10여명이 그만둔 상태라 학원운영도 적자고 어려운데 오늘 그만둔 교사한테 문자가왔죠

오늘 급여일인데 급여 안줄거냐고..학원 입장을 알리며 이런피해를 주고도 급여얘기를 하고싶냐고하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겁니다

일을했으니 급여를 주긴 줘야죠  그런데 근로자라고 무조건 사직통보하고 후임이 구해졌던 안구해졌던 사업장이 어떻게되던

출근안하면 그만인건가요? 아무리 우리사회가 근로자 노동자 위주이지만 사업자란 이유로 피해보는게 너무많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아닙니까? 일용직 알바도아니고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사업장에 피해를 줘도 근로자란 이유로 교사입장만 먼저인가요? 참 속상합니다.

제가 이학원을 인수받기 전에도 교사 이직이있어 아이들몇이 그만두는 상황이였는데 이교사는 자기때문에 애들이 그만둔게아

니고 학원에 문제가있으니 교사가 그만두고 그러니 애들이 그만두는걸 왜 자기탓을 하냐고 자기도 급여 미지급에 관해 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한달동안 교사에게 한다고 잘해줬는데 뭐가 문제인지 말해달라고 해도 그냥 자기공부하는것 때문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핑게를댑니다. 학원도 운영할 의지가없어서 내놓았습니다

급여지급은 해야겠지요? 그럼 그후에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돈을 떠나서 너무 괘씸하고 어디가서 다시는 이런행동으로 다른 분들을 골탕먹이는 일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을 했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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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먼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나 사업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면 그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30일 혹은 1임금 지급기(급여일)이 지난 후,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 결근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발생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교육 입시학원의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원강사의 경우 보다 괜찮은 급여조건을 따라 학원강사 구직사이트를 통해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이직이 잦습니다. 새교사 충원시까지 학원에 인수인계의 기간을 보장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 해당 강사 근로자에게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학원강사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강사처우등의 문제때문에 필연적으로 보다 괜찮은 학원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꼭 법적책임을 떠나 인간된 도리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급여지급을 미루는 등, 상대적 약자인 강사에게 강제근로와 다름 없는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먼저, 해당 강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시고 학원사정을 설명하시어 다시금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부탁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강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해당 강사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란, 말그대로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면서 발생한 귀하의 손해에 대해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귀하가 지게 되며, 구체적인 소의 제기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경우 양측이 모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이라는 법적절차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많은 부담이 요구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달 급여, 그리고 귀하의 입장에서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방기한 강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목적인데, 소송으로 이를 달성할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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