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jlfkhwljk 2013.09.07 23:11

졸업 후 8개월 가량 쉬고 2011년 말에 대학조교로 근무시작했습니다.

한달정도 되서 목이 좀 뻐근해서 병원 치료 받았습니다.

컴퓨터하면서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심각하게는 말하지 않아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사무직은 처음이라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는 지금 아무리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낫질 않고

목에서 어깨- 등- 쇄골과 가슴사이 통증, 턱아래 통증, 손목까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일단 제 업무량은 타 과에 비해 2배 이상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 학과 수, 학생 수 등)

업무는 모든 학과 사무처리, 전화상담, 방문상담, 혼자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딱히 없으면 혼자서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정리 해야 했고

점심시간에는 좀 쉬고자 하면 학생들 방문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현 사무실의 2.5배정도 크기였는데 출입구는 1개로 

학생, 교수님, 외부인 모두가 이 출입구를 사용합니다.

현 사무실의 2.5배 크기는 제가 근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 휴식공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근무하는 시간은 극히 드뭅니다.

관리 학과가 여러개다 보니 수업이 없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 시간 외에는 학생들 출입에 조용한 공간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을 뿐더러 지금은 소리에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분리는 올해 4월에 되었구요.

문제는 그 전입니다.

업무 특성상 컴퓨터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전화가 와도 컴퓨터로 확인을 하면서 처리해야하는 일이 많아

컴퓨터는 떼놓을 수 없구요.

잠깐 일어나 쉴까하면 전화, 학생들 방문에 바로 앉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유일한 휴식시간인데

식사를 안하고 쉬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어

학생들 휴식공간 한쪽에서 휴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학생들 출입 , 전화에 눈치를 봐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들의 내부적인 불화로 인해 모든 업무는 저를 통합니다.

업무 뿐만 아니라 불화로 인한 그 어정쩡한 관계

가운데서 의견 전달 뿐 아니라 저쪽에 있는 불만까지 들어서 적당히 전달 및 해결해야하는게 일상이 됐고

불화로 인해 겨울에 사무실 밖에서 30분 이상 덜덜 떨면서 나가있던 적도 있고

말로 표현은 다 할 수 없지만 많은 일들이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처음 근무 때는 근무시간 외에 전화가 와도 좋은마음으로 업무 해결하려했는데

밤늦게, 쉬는날, 심지어 새벽까지도 학생들 전화가 와서

퇴근 후에도 휴대폰을 잡고 살아야 했기에 더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번호를 변경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근무기간동안 두번의 겨울방학이 있었는데요

큰 사무실에 온기를 전달해줄만한 히터가 없고

제 자리에는 이동식 작은 히터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개의 방향을 위로 놓아도 사무실에서 입김이 나오고

큰 사무실의 공기를 따뜻하게 할 순 없어

담요, 장갑까지 끼고 근무를 해봤지만

마우스, 키보드를 잡는 업무에는 지장이 있어 맨손으로 일을 해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겨울

마우스만 잡고있으면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것처럼 아프고 하던 것이

갑자기 손등까지 피부색이 바뀌고 부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전도 상에는 그 당시 큰 문제점이 없다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겨울 방학 지난 후 3월 말 4월 초 사무실 임시벽 설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거운 탁자, 책상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가 더 갔던건지

지금은 손목, 손가락이 아파서 잠을 못잡니다.

키보드 마우스 잡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는 자세만 하면 팔꿈치 안쪽이 압박되는 느낌이 생기면서

손목은 말도 못할정도로 아픕니다.

 

근무시작 후 1개월 정도부터 작은 통증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일을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까지 지장이 있어

제가 제 급여로 대체인력을 놓고 저는 쉬고있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는 것 때문에 제대로 병명을 좀 알아보고자 병원에 갔지만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해서, 컴퓨터, 전화받는 자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며

근막통증증후군, 경추통, 스트레스, 어깨 팔부분 통증

이렇게만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 받고 약물치료 받고 퇴원했지만

병원에 있는동안에는 대부분 누워만 있어서 그런지 목, 등 통증을 덜하고 

손은 진통제 조차도 듣질 않아 병원에서도 새벽늦게 잠이들었습니다.

퇴원 당일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 타자마자 턱아래부터 목 어깨 등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2년가량 근무하면서 얻은거라고는 병밖에 없습니다.

근무지 주변에서 자취하면서

통증때문에 앉아서 버스타고 가는게 두려워

집에도 잘 못가고

친구들과도 만나러 나가서 앉아있거나 하는 게 두려워

이 주변 사람들과 간단한 식사 외에는 대부분 한 게 없어요.

2년 근무 중 대부분이 퇴근하면 방에 누워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제 월급 제공하고 있는 것도

큰맘먹고 확실히 병을 치료해 보고자 한 것인데

병원에서는 검사하나 제대로 안하고 제 증상으로만 진단을 내리니

미치겠습니다.

다음주에 다른 병원 가서 제대로 된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프다는 내색을 잘 하지도 않던 제가 아파서,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 꾀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미치겠습니다.

제 모든 생활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 있으면서도 앉아있는 것 조차 힘든데 정말 답답한 마음에

큰맘먹고 자리에 앉아 상담글을 올립니다..

산재라도 신청해야하나 고민중인데

업무상질병은 쉽지 않다고 해서요.

제 증상 산재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병명은 알 수 없으나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산재신청을 한다면 근속기간, 신체부담정도, 질병의 상태등을 기준으로 업무와의 연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업무 형태가 해당 질병이 발생될 정도의 부담을 느끼는 작업형태인지 여부 및 해당 작업에 종사한 기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산재 인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치료받는 기관의 전문의에게 해당 질병의 산재 여부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중략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1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0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8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37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8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5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7
»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8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3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54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08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2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5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6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2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70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16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