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공고가 대문짝만하게 붙었습니다. 무슨내용인가 살펴보니 인수인계시에 전임집행부의 3년전부터 노조비예산 의 지출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파헤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조합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전집행부는 감사를 받았으니 당연히 모든 영수증과 자료를 첨부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감사 승인받은 부분을 이제 와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를 문제삼는 것은 가능한 일인지요? 만약 책임져야 한다면 감사, 전지부장, 총무 그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