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이야 2013.11.20 21:45

아웃소싱 회사 인력파견업체에서 계약직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2013년 09월 14일 ~ 2014년 03월 31

- 업무내용 :

 2013년 9월 중순부터 파견인력원들이 모여서 DB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월급 : 1,015,740원

- 근로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휴일 및 휴가 : 1) 근로자의 날 2)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평일중 1일을 부여) - 주5일

- 월 만근시 1일 부여

209시간 * 4860원 = 1,015,740원

- 기타 복리 후생 전혀 없음

중식비 지원 없음 및 기타 4대 보험 적용시 1,015,740원 차감 금액 = 월 80 ~ 90만원

위 조건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공장식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각 조퇴 결근시 월급에서 감봉 조치를 하여 급여를 지불한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던군요. 그리고 실제로 차감금액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근로중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를 적용하여 감액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즉 1일 4만원이라하면 2만원을 1회에 넘지 못하고 2013년 09월 ~ 2014년 3월까지 총액 101,574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월급제 1,015,740원에서 제한 금액이 아닌 결근 및 조퇴시에는 주급제에서 적용해서 월 3일치 금액을 차감해선 준다고

합니다.

주된 궁금점은 월 최저임금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의 이유로 감액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최저임금제법 보다 근로기준법 제

만약 감급이 아니라 아래 사항과 같이 공제라 한다면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 합니까?

공제가 가능하다면 1일 결근시 월 최저임금 1,015,740원 에서 공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 1주간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주휴

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로 인하여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에는

소정근로일에는 출근한 것이므로 지각·조퇴·외출을 사유로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


2항)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공제 가능여부

회사에는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 외출시 임금공제와 관련 취업규칙에 규정하

는 것이 임금공제와 관련 명확하며, 설령 임금공제 규정이 없더라도 아래 행정해석에 의거 임금공

제가 가능하다.

요약 질문 )

1)월 최저임금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의 이유로 감액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최저임금제법 보다 근로기준법 제

2)감급이 아니라

공제가 가능하다 한다면 1일 결근시 월 최저임금 1,015,740원 에서 공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일 결근 + 주급 1 일 + 월 만근시 1일 휴가 = 3일

로 계산해서 3일 공제가 가능 합니까?

즉, 1일급여 ( 일주일 48시간 / 7일 * 4860원 = 33325원 )

3일치 급여 33325 * 3= 99975원 이렇게 계산한 급여 공제가 맞는지 ?

그러면 지각 조퇴시 계산 법은?

- 힘든 취업난에 아무런 복지없이 최저임금에 일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가장 끝선에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과 동시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올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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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감급 제재 규정은 징계등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 조퇴, 결근등으로 근로를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등의 감급과는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결근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각, 조퇴 0회시 1일치 임금 공제로 규정을 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 
     현행 최저임금이 4,860원이기 때문에 1시간 지각시 4,860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1일 결근시 4,860원 * 1일근로시간과 해당주의 주휴일 1일분,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일수당은 만근시 발생하기 떄문에 주중 결근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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