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님 2014.02.10 10:01

한옥 건설업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당직) 미작성하고 구두로 알려주면서 25일결제한다고 하면서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당 8만원입니다.

 

식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원대우가 좀 이상했습니다. 개인결제 후 후불결제등

 

하루 직영제제소에서 일하고 파견을 나갔는데 그기 소장님이랑 하루 같이 일하고

아침에 소장님도 못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틀 일한 일한 일당 및 차량유지비 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적지도 않았는데 해당회사는 와서 싸인을 해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사는곳은 부산이라 전남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했는데...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네요.

 

회사가 말한 25일에 결제하는게 맞나요. 가서 꼭 싸인을 해야 받을수가 있나요?

건설일용직은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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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구두상으로 약정한 일당을 기준으로 2일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서명을 요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해당 사용자와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하시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퇴사한 상황이라면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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