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4.03.03 17:3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 근로시간이 월-목 4일×4시간 + 월2회 토 8시간 일때
    월,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데요
    잔여연차 10일남은 직원이 2월말에 퇴사할경우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퇴사일을 3/14로해서 4대보험상실신고와 14일분의 급여계산
    그리고 퇴직연금(DC,매월)계산시도 14일분÷12×1 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일은 2/28로 하고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건가요?
    둘다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3. 그리고 연차수당계산방법과
    퇴직연금 DC형일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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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4시간 근로로 주 16시간입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20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는 월 2회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정한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평균은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기본근로시간

    1주 16시간*4.34주=70시간.+토요일근로 16시간.=86시간.

    1주 평균 =20시간(86시간/4.34주)


    주휴

    20시간/5=4시간*4.34주=17시간.

    월 근로시간=103시간.



    2. 퇴사일 이전에 잔여연차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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