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로리 2014.03.07 20:49

 

제가 프랜차이져 제과업에서 5년째 종사중입니다.

그런데 늘 격던 손목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가니 물혹이 발견이 됬는데..

치료하려면 손목을 자주 사용하지않고 무거운걸 들지않아야하고.....

만약 치료후 재발하게 되면 수술까지 해야한다고 하셔서...계속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미루다가

이번에 의사선생님과 4.5월부터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시작하기로했습니다..

휴직도 생각해봤지만 휴직보다는 3~4개월정도 다른공부를 해서라도 다른일을 해보려고 생각중인데..

만약 제가 이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서류가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공식적 명칭은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실직 및 사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까지 생활을 보조하여 안정적으로 구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자발적 이직(사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해주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 2에는 자발적 이직일 때에도 실업인정을 해주는 경우중 귀하와 비슷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사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귀하가 더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받아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업무전환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허용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사업중에게 휴직을 요구해 보시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의견서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하던 기간중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된 경우라면, 치료비와 해당 요양기간에 대한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당연히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보상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 장해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후유증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34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1996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4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78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2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08 3253
근로시간 입사일 일수계산 1 2014.03.08 1712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질문 1 2014.03.08 828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30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6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19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4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4.03.07 651
» 기타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3.07 11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03.07 2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