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직쟁의부장으로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통상근무 희망자를 모집하더니 주간에 업무가 많이 편중되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교대근무자들을 통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단체협약 전문에 보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교대근무에서 통상근무로 전환하게되면 통상희망자들은  이득이 되는점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회사도 이번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고정시간외수당, 교대수당등을 산입하자고 요구를 하였는데

이 안이 관철될경우 상당금액의 임금인상이 예상되는데 교대자들과 통상자간의 임금격차도 상당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통상근무 희망자를 파악하여 바로 추진할것처럼 현장에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노사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자고 하였더니 현장에서 희망자ㄹ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인데

노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대자들중 통상 희망자가 나오면 빠지는 인원만큼 충원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업무를 조정하여 진행하겠다는데

저의 견해로는 통상희망자뿐 아니라 교대근무에 남게되는 조합원들의 조건도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노사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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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간근로를 포함한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등과 연관되므로 사용자가 특별하게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없이 의견청취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 형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전제되지 않는 교대근무자의 통상근로 전환에 따라 교대근무자의 근로강도가 강화되는등의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본다"(대판 1993.5.14, 93다1893)고 해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18, 2009.04.24) 역시 해당 판례를 인용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교대근무자의 통상근로 전환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 주간 통상근로 전환에 따른 보전 수당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거로 노조와의 동의를 구하거나 노조가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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