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nnng 2014.05.21 16:30

5월 2일 퇴직하였구

5월 21일인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시구요?

2번쩨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이직일일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한날짜는 5월 2일인데 4월 30일로 이직신고을 하였습니다.

4월30일로 이직신고을 하면 퇴직금 산정에서 근무일이 2일 소내보고 5월 달 2일분의 금여을못받는거는아닌지 ..

경리직원 말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 때문에 (*세금 덜내기위해) 사장이 지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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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해서 미룰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 퇴직금 지급금액등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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