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8677 2014.06.19 15:55

안녕하세요.

제가 어린이집을 2월에 계약하고 3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월 말경 대표자 변경을 하였고요. 그 이후부터 제 명의로 하게 되었는데

전 대표자의 권유로 원에 피해갈 것이 없다며  육아휴직교사를 연계 해 주길 바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연계를 했습니다. 전 대표자의 고유번호는 폐원, 저는 신규로 나왔구요.

그 후, 나중에서야 퇴직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전 대표자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인계 받은 사항이 없으며, 원아가 한명 뿐이라

원 운영에 대한 사유로 육아휴직 연계를 해 준 교사에게 연락을 취해

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아무래도 다른 부분까지 신경쓸 것이 많은데

전 원장이 피해가는 것이 없다며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해 줬고

퇴직금도 인계 받은 사항이 아닌데 나중에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저와 1년 고용을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며 따져 묻고

또한 원이 폐원하게 되면 그때 고용보험 타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며 따져 묻는 것 입니다.

정말 저와 1년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4월 1일자로 사대보험 가입 해 줬구, 납부유예 정신이 없어 6월에 신청 다 마감했어요

그리고 경영상의 이유로 전 유지를 못 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줄 돈도 없구요. 육아휴직은 작년 11월 30일부터 ~ 12월 1일까진가로 알고 있어요.

몇개월 안 남았으니 그냥 계속 둬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퇴직금 문제나 원에 피해만 없다면

유지 해 주고 싶은 마음이나 원에 아이도 한명 뿐이고.. 큰일이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이전 사업주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약정한 바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귀하가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승계한만큼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된 시기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었다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지 않겠다고 포기약정을 해도 퇴직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이후 해당 근로자가 복귀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등 근로조건을 이전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가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는 퇴직금에 대해 귀하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것인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퇴직금 지급과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주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의 부분을 다시한법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69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36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4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0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1 2014.06.20 2966
기타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2014.06.20 107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84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0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06.19 107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2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08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0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2014.06.19 3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7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이 필요한가요? 1 2014.06.19 699
기타 해외 주재원 1 2014.06.19 724
기타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2014.06.19 968
임금·퇴직금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2014.06.19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