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ima 2014.08.11 10:35

7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퇴직일의 다음달, 그러니까 이달 8월 10~15일 사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상실신고 뒤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를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사정상 지금 바로 휴,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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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면 최소 퇴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만 3개월을 모두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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