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로로여친 2014.08.11 15:4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 : 2011.03.01~2014.08.31

1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2013.04.01~2014.02.28

일방적인 근로관계 해지 통보 : 2013.12.31

노동위원회 조정 기간 : 2014.02~2014.03

육아휴직 사유로 부당 해고처리를 하여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 3월 28일 복귀명령(소송 취하함) 그리고 3월 31일까지 근무 후

소송 취하로 인해 1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4.03.31 지급 받았습니다.

2차 육아휴직기간 : 2014.04.01~2014.07.30

2014. 07.31 복귀 후  2014.8.31까지 근무 후 퇴사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2014.03월 지급받았던 임금액을 넣어야 하는지..아니면 육아휴직 전 임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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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4. 8.1. - 8.31. 기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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